구미경찰서는 27일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주유소 업주 이모(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미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 씨는 2009년 10월13일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법원에 행정처분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서 10월28일까지 시가 6억원 상당에 달하는 42만ℓ의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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