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시는 공공시설물 파손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해 보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도로표지판이나 가로등, 맨홀, 교통신호기, 가로수,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망가뜨린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다.
시는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고, 포상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별 지급한도를 월 3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 교육·소방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시설물은 도로과,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 가로수 및 공원시설물은 공원녹지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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