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까지 이송하는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술에 취한 환자의 폭행과 욕설, 여자구급대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심각하다. 또한, 흉기로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구급출동 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응급환자라기 보다는 비응급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비응급환자의 단순한 병원이송과 만취객의 폭행은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구급차 타기를 기피하게 만들고 구급대원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계속되는 출동으로 인한 피곤함보다는 구급대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환자들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이다.
법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파손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구급대원들의 폭행이나 성추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누구나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며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불철주야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시민들의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창근 (포항 북부소방서 방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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