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화물차 단속한다지만
  • 경북도민일보
불법개조 화물차 단속한다지만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나라의 선진권 진입을 재는 기준은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의식 수준이다. 의식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결국, 법과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잣대가 되고 만다. 생활 주변에서 쉽사리 볼 수 있는 현상은 도로 교통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항 철강공단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대상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곳이다. 포항 철강공단 앞 도로가 그렇고, 그 도로 위를 달리는 과적차량들이 그렇다. 포항 철강공단 앞 울퉁불퉁한 도로나  과적차량은 어제오늘 새삼스러운 현상도 아니다. 포항의 해묵은 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고 뿌리 또한 깊은 현상일 것이다. 과적차량이 도로를 파손하고, 파손된 도로에서 차량들은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 법과 질서의 사각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불법개조 차량들을 꼽게 된다. 짐을 더 싣고 운행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의 부피를 늘린다. 적재함 길이를 2m, 높이를 20㎝ 정도 늘리는 불법개조 행위다. 안전을 무시하고 뜯어고친 화물차는 과적차량이 될 수밖에 없다. 도로를 망가뜨림은 말할 것도 없다. 사고 위험 요소를 가득 싣고 운행하니 교통질서까지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결국, 법이고 질서고 보이는 것이 없는 존재로 첫손 꼽히게 된다.
 화물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신고는 한 달 평균 5~6건에 이른다고 보도됐다. 신고되는 것이 이 정도라면 눈속임하는 차량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을 것인지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차량만 불법으로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고 한다. 철판을  45도 각도로 싣고 달릴 수 있도록 트레일러도 불법 개조한다고 한다. 눕혀 실을 때보다 1m 이상 더 넓은 철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럴 것이다.
 불법개조 차량, 과적차량은 교통사고를 촉발하는 흉기로 돌변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도 커브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같은 곳에서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아슬아슬하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포항시는 3월 한 달 동안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이제까지 단속이 없어서 문제 해결을 못 했던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