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경북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교수 회의서 부결로 증원 차질
경북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교수 회의서 부결로 증원 차질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재항고할 방침이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북대의 경우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내용을 포함한 2025학년도 입학 정원 등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학칙 개정안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및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국제학부 신설,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등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대학 법제심의위와 학장 회의를 통과한 뒤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까지 마무리되면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수회의 안건 부결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다만, 교수회의 안건 부결로 경북대 의대 증원 문제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부결 이후 대학 본부에서 새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추진하거나 대학 본부가 교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재추진 여지는 다분하다.
경북대 교수회 측 관계자는 “의대 증원 문제도 있지만 국제학부 신설 등 여러 안건이 맞물려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로 내용을 특정해서 부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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