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일부 개정
포항시가 18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일부를 해제한다.
이번 해제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3㎞) 이내 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행정동리 단위로 지정하도록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 전체 5만150ha였던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이 1만7599ha 줄어들어 3만2551ha만 금지구역으로 남게 됐다.
특히 장기면은 전체가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됐고, 기계면은 전체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과 같이 해당구청에서 확인을 받으면 소나무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한편 이번 법 개정과 동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도 개정되면서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이 기존 6㎞에서 3㎞로 축소됐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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