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차장 운영권을 둘러싼 경산시와 관리대행업자와의 3년여에 걸친 법적 분쟁에서 경산시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갓바위주차장 관리대행업자인 배모(46·여)씨가 경산시의 주차장 인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게된 시는 주차장 대폭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254대를 수용하고 있는 기존 주차장 옆에 추가로 38억 원을 들여 42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또한 기존 주차장에서 선본사까지 진입도로가 좁고 보행통로가 없어 인도확보 등 내년까지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개선이 될때까지 기존 주차장과 신규 주차장을 당분간 갓바위를 찾는 방문객에게 무료 개방키로 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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