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이 있는 민원 처리시 고객인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 하기로 한 것.
이 제도는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2일 이상 30일 이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단축일수 만큼 점수화 해 담당자별로 누적점수를 적립, 우수 공무원은 연말에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주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