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일 제2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미시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3건을 심의, 모두 조건부 승인했다.
구미시 도시계획 결정(변경)과 관련, 이번 도시계획위의 승인이되면서 이전에 차질이 우려됐던 `LS전선 안양공장 구미이전’사업이 본격 추진 길이 열렸다.
도 도시계획위는 또 영주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조건부 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이번 변경 결정에서 영주시 영주동 일원의 공동주택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할 것, 자력개발구역에 대한 세부 도로망계획을 제시할 것,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공동주택 최고층수를 가급적 차등화할 것, 적정 규모의 주차장 2개소를 추가로 설치토록 했다.
문경 도시관리계획 조건부가결과 관련, 도는 적정규모의 주차장 설치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 경북도교육청과 재협의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것, 건축물은 3층까지 허용하고, 1층에 한해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되, 최대 40%이하로 하도록 했다. /김형식기자 khsz@hidomin.com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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