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낙동권-백두대간권’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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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낙동권-백두대간권’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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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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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발전지역 육성 투자촉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간투자 자격요건 완화…시행자·입주기업`인센티브’
 
 
 
 경북 낙동권과 백두대간권 등 낙후지역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신발전지역’에 민간투자 활성화시책으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돼 개발이 빨라질 전망이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 투자촉진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372개)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낙후지역이다. 국토부는 신발전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5~6개 신발전지역과 인접 시·군을 묶은 종합발전구역을 광역지자체당 1~2곳씩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동·의성·군위·청송·영양·영덕 등 낙동권(1081㎢)은 지난 4월 경북도가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을 했다. 13개 사업에 2조3236억원이 투자되는 개발계획을 짰다.
 또 안동·영주·문경·상주·예천·봉화·울진 등 백두대간권(1382㎢)도 지난 4월 경북도가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을 하면서 15개 사업에 2조 2166억원이 투자되는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발전지역의 민간개발과 관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준해 자격요건을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등으로 정해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민간투자 자격은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자본금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해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발전지역에 지정된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의 면적 10% 범위 내 확대나 사업기간 연장 등은 허가 절차 없이도 가능해 지구지정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신발전지역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들에 세금감면,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은 50% 감면되며, 취득·등록세는 15년간 면제된다. 개발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면제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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