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or 1주택자, 다음주부터`DTI’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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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or 1주택자, 다음주부터`DTI’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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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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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시행후 2금융권으로 확대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이상 실무 준비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주말까지 대출 영업에 필요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시행일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과 수도권에 40∼60%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DTI비율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대출 개시를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은 완화된 DTI 규제 적용을 위해 금융사의 내규를 개정하는 것과 1가구1주택자 확인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은행 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30일 금감원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번주까지 내규 개정 및 대출기준을 마련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은행들이 DTI 완전폐지나 부분완화 등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지만 지금도 지방의 경우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 기준을 활용하거나 보완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1주택자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주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일 금융사 담당자들을 불러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기관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다른 은행들도 이번주면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의 경우 금융사 수 자체가 매우 많은데다 권역별 중앙회와 협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다음주 말 정도나 돼야 전산 구축이 완료돼 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금융사들에 변경된 정책의 내용과 시행일자를 담은 공문을 보내 일선 창구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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