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전세 분쟁, 도장 찍기 전에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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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전세 분쟁, 도장 찍기 전에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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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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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안전하게 하는 법>
전세계약! 매매계약만큼이나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처음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혹시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할까, 날릴 염려는 없는걸까 하는 불안감도 들게 마련이다.
전세보증금 문제를 비롯해 잘못된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셋집 계약 전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자.
 
 1. 중개사무소 등록증 확인은 필수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공제증서의 공제기간이 유효한지 체크한다.
 2. 대출은 얼마나 끼고 있나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에는 많게는 분양가의 50~60% 까지 대출을 안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 대출을 안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또한 대출금과 전셋값을 합쳐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좋다.
 3.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라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전, 중도금 지불 전, 잔금 지불 전, 각각 한번씩 확인한다.
   대법원 사이트(www.iro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 소유자가 본인 맞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 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적절한 대리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동 소유자의 경우 반드시 공동 소유자 전부를 확인해야 한다. 
  5. 계약서 작성은 꼼꼼히
 주소 및 번지, 동, 호수 등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상 호와 실사용 호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양쪽을 다 표기 하도록 한다.
 6. 특약란을 활용하자
 도배, 장판, 하자 보수책임,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을 집주인과 합의한 사항이 있거나 전세계약기간 내에 전세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란에 명시해야만 한다.
 7.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라
 경매에 들어갔을때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8. 임차권 설정 등기를 활용해라
 임대기간이 만료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 지방법원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직거래는 가급적 피해라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거래를 할 경우 입주 부동산에 법적 또는 물리적 문제점이 생기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자료제공:사람과미래 공인중개사  T. 25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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