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다고 무조건 대출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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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다고 무조건 대출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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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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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오늘부터 DTI 폐지…기존 심사기준 적용
 차주 신용도·상환 능력 등 감안해 대출 할 방침
 부동산 침체 감안, 대출금액 크게 늘지 않을 듯

 
 국내 주요 은행들이 2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렇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만큼 무조건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차주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대출할 방침이다. 예컨대 집이 있더라도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라면 은행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DTI 비율 규제(40~60%)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2일부터 신규대출에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DTI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처럼 대출심사 때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할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8~12등급인 저신용자의 경우 집이 있더라도최소소득이나 최소 자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자료 가운데 한가지를 제출해야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은 가구당 월 150만원 정도, 재산세는 3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9등급 이상인 경우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금리를우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도 DTI 제도를 폐지하되 대출심사 때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자산을 은행에 알려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0.2%포인트까지 금리 우대를 해주고 있다.
 하나은행, 농협 등도 종전의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소득,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한 뒤 대출해줄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DTI를 폐지한다고 해서 심사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예전처럼 소득이 있어서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소득증빙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은행 자체심사 기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상환 능력을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DTI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날 오전 중 회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낼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 심사 때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DTI 규제 완화 수위를 놓고 고민하던 은행들이 대부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은 DTI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감안했을때 대출 금액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TI 해제에 따른 대출 증가액이 내년 3월까지 1천억 원도 채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DTI규제를 혼자 유지할 경우 주택대출 영업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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