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출산축하금을 확대지원한다.
군은 2007년부터 지원해오던 출산축하금을 사업을,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하기위해 이번에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아에 대해 축하지원금은 1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둘째아는 당초 지원액 20만원에 50만원 추가된 7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는 당초 지원액 50만원에 100만원이 추가된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월1일 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정 중 아이 출생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또 출생일 기준 달성군 거주 1년 미만 대상자에게는 둘째부터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등 거주기간에 따라 차별해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읍·면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문오 군수는 “군 출산지원금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부담감을 경감해주고,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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