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기아차 사건은 검찰이 심혈을 기울여 수사해온 사건이다. 외환은행 매각 의혹은 수조 원의 국부가 투기펀드 론스타에 빠져나가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빼돌리기 위한 `조작’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이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은 영장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영장청구를 일축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 사건 연루 구속자도 보석으로 풀어줬다. 기아차 부채탕감 의혹 주범을 무죄로 풀어주기까지 했다.10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검찰에 대한 반감과 법원 우월주의에 의한 속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충분하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조관행 부장판사 구속 이후 검찰에 대한 반감으로 영장기각이나 피의자 석방으로 검찰에 앙갚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원의 검찰 영장청구를 집중적으로 기각한 시기가 조 판사구속 이후 집중됐다는 정황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처럼 `인분냄새’가 진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물론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나 `검찰이 미워서’ 국민경제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게했다면 더 이상 심각한 일은 없다.
검찰은 론스타 관계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국민경제를 망친 사건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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