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60·50·100만원 지원
군위군은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 5개월 전부터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을 주고 첫 돌 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은 1명당 60만원, 중학교 입학생은 50만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축하금으로 각각 지원하는 한편 중학교 3학년에 진급하는 학생에게도 1인당 특별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월 10만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한다.
군위군 담당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구호 아래 출산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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