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질 체납자는 재산 압류
상주시가 늘고 있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담당자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떼어내고 있다.
상주시가 늘고 있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팔을 겉어붙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47억원 가운데 35% 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섰다.
시는 우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정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신용)정보등록,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영치활동을 강화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특히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 하는 등 정부의 친 서민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체납 지방세는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홍보하고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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