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복합공사 국한’ 전문건설사도 원도급 수주 길 열린다
  • 경북도민일보
`단순복합공사 국한’ 전문건설사도 원도급 수주 길 열린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단순복합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자들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16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 없는 단순복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전문건설업자들이 원도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기존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신설하는 경우나 학교에 담장과 교문을 설치하는 경우 토공,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 등 3개 전문공사가 복합돼 있으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 없는 단순복합공사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단순복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발주자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문건설업자도 직원과 회사를 보살필 수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공사의 복합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의 규모나 시공의 복잡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영업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개정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