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단순복합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자들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16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 없는 단순복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전문건설업자들이 원도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기존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신설하는 경우나 학교에 담장과 교문을 설치하는 경우 토공,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 등 3개 전문공사가 복합돼 있으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 없는 단순복합공사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단순복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발주자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문건설업자도 직원과 회사를 보살필 수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공사의 복합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의 규모나 시공의 복잡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영업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개정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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