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허위 분양자료를 근거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지역 유명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손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신의 회사가 시행을 맡았던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 상가 등에 대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중도금 1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자금 47억여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가 허위분양에 가담한 속칭 `바지계약자’들이 상가임대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부과세 5억2000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횡령, 조세법처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씨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났던 지역유력인사들은 정씨와 개인적으로 잘아는 사이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간 단서는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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