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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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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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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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283.11원·LPG 186.50원 지급
내달 1~15일 신청 접수
 
대구시가 2006년 제5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내달 1~15일까지 신청자에 한에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난 9~11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리터당 경유 283.11원, LPG 186.50원으로 책정됐다.
 접수는 기간동안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는 각 화물협회로 하면 된다.
 갖춰야 할 서류는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신용카드(보조금카드 제외)매출전표와 유종·유류주입량, 공급단가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이다.
 반면 기존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되고,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이번지급기간(9~11월)내 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히는 한편 “유가보조금의 경우 동 기간 중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배기자 j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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