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목 영천시장, 재산누락신고 불구속 기소
  • 경북도민일보
손이목 영천시장, 재산누락신고 불구속 기소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30일 5.31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현금보유 사실을 일부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이목 영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출마과정에서 1억6000여만원의 은행계좌현금 보유사실을 제외하고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천지역에서 탄원서 등의 형태로 제기됐던 폐기물소각장 허가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성의 돈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관련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