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정국 급랭
  • 손경호기자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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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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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당, 일방적 처리 여야합의 소중한 헌법 관행 파기”
민주, 28일 본회의 재의결…부결시 22대 국회 1호 법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까지이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다시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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