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전히 인터넷과 일부 노래방들이 도우미를 고용, 단속의 눈길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 노래방을 좋아 찾는 손님들은 “남자들끼리 노래방에 가면 재미가 없어 도우미를 부르고 있으며 그냥 같이 노는것 뿐이며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 굳이 기분을 낼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 경찰은 노래방 도우미와 술판매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제일 절실하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