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 친척, 금품수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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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의원 친척, 금품수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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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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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아는 정치인을 통해 상품권 발행 인증을 받게 해주겠다며 상품권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권모(64)씨와 공범 이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초 “잘 알고 지내는 정치인들을 통해 상품권 발행 인증을 받게 해주겠다”며 상품권 인증업체인 G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현금 4000만원과 수표 700만원 등을 받고 이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장당 20원씩 200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지난해 3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권오을 의원실에 드나들었으며 수첩에 권 의원과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실제로 금품이 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범인 이씨는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검찰에서 자백했으나, 권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권오을 의원과는 먼 친척관계이고 국회 의원실에 방문한 적은 있으나 돈을 건내며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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