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25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연구역지정시설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중앙 및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실시해오고 있으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아 금연구역 지정이 유명무실 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후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보면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2000㎡이상 복합건축물에 적용돼 오던 금연구역이 연면적 1000㎡(약300평)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변경됐고 연면적 1000㎡ 이상의 청사에만 적용돼 오던 금연구역도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 지정됐다.
그래도 관공서에서는 금연구역 정비가 잘돼 비흡연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청소년출입이 잦은 PC방, 만화방 등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는가 하면 지정하여 설치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을 살펴보면 학교, 보육시설, 의료기관,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방, 대형음식점과 객석 300석이상의 공연장이 있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업소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확실히 구분해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분리 시설을 설치해야 할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출입하는 손님들 스스로가 지켜야 할것으로 본다.
앞으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단속과 홍보활동을 기대해 보여 이번 금연구역지정 확대실시로 좀더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한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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