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포항 북부경찰서는 북구 두호동 A아파트에 사는 박모(68)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이모(30) 여인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아주면 보유 재산 10억 중 절반을 주겠다며 강제로 성추행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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