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피해에 대해 공제회는 치료비를 즉시 지급하게 되며, 가해자는 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의 청구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물어내야 한다. 가해자는 또 학부모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한다.
원칙적으로 이법 시행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지만,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4월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 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년 전의 피해를 보상받는 길도 있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이 법 시행과 관련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발빠른 조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ㆍ전학ㆍ퇴학 등을 요구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는 가중처벌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법과 제도의 시행이 능사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교폭력의 병폐를 이쯤에서 근절시켜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실정에서 논란 끝에 만들어진 법령이다. 그런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법이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당국과 안전공제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특히 일선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 법 시행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면 법령 시행의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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