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500여t 불법 배출 도금업주 적발 구속
환경청,1~4월까지 전국 363곳 특별단속…125곳 위반 업체 적발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시안 등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 폐수 500 여t을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혐의로 대구 지역 도금업체 업주 김모(50)씨가 구속됐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이 방류수 수질 기준의 242배, 납이 12배, 아연이 117배, 니켈이 69배, 크롬이 7배 초과한 도금 폐수 574t을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내 우수구(빗물 배수관)를 통해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청은 지난 1~4월 관련 업체 363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김씨가 운영하는 도금업체를 비롯해 모두 125곳(34.4%)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위반 유형은 폐수처리 시설 비정상 가동이 37건, 배출시설 미신고 36건, 배출허용 기준 초과 3건 등이다. 환경청은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키로 했다.
/김진록기자 kjr@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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