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제도’ 고객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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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제도’ 고객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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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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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중기청, 농업부문 中企 평가지표 개발 시행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을 산업전반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육성키위해 지정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우선 FTA에 대비해 농업문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농업부문 이노비즈 평가지표를 개발, 농업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이노비즈의 평가지표가 제조업, 건설업, S/W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비제조업(도소매, 유통, 서비스 등), 농업 등 8개 업종으로 운영된다.
 이노비즈 평가 탈락 후 재신청 제한기간(3개월)도 폐지된다.
 그동안 이노비즈 선정기준에 탈락한 기업라도 재신청 제한기간이 적용돼 기술평가보증,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왔었다.
 이에 재신청 제한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혁신노력이 활발한 기업들은 단기간 내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 이노비즈로 전환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기청(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우편발송 등 소요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청에서도 확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액 정부지원으로 시행되던 이노비즈 현장평가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올해는 업체당 1회에 한해 50%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평가비용의 전부를 수요자인 기업에서 부담토록 했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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