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 30대 구속영장
영주경찰서는 2일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자 친구를 납치감금한 이모(39· 포장마차·영주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납치감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31일 오전 8시께 영주시 휴천동 소재 A원룸 앞에서 자신이 짝사랑하던 김모(여·27·영주시)씨의 집 인근에서 김씨의 친구인 박모(27·여)씨를 흉기로 위협 후 납치,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한달 전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놀러 온 김씨를 혼자 좋아하며 김씨에게 자신을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박씨를 이용해 김씨를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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