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회비 미납으로 투표 못한 회원들 선거무효 소송 승소
영주시 문화원장 선거가 오는 10월 다시 치러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중회비 미납으로 문화원 회원 자격을 박탈당해 문화원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이 영주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영주문화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현 박찬극 문화원장 측이 폐소, 오는 10월 중 문화원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박정현)은“회비 미납회원들에 대해 정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제명처분이 있었다고 볼수 없어 회비 미납 회원91명의 선거권을 박탈한 채로 치러진 선거는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박찬극 문화원장은 항소기간이 만료된 5일부터 자격정지돼 6일부터 조오영 부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길인성 영주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원장이 자격정지 되면 2개월 내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돼 있어 앞으로 임시총회를 거쳐 오는 10월 20일쯤 문화원장 선거를 다시 치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문화원은 지난해 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회비 미납 회원들에게 제명 안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나 소집통보, 소명기회, 안건 상정 및 결의의 절차를 무시하고 투표권을 박탈했다가 회원들의 반발로 선거무효확인 소송까지 당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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