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재등록 편의를 돕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재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특히, 2007년 3월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의 경우 취학이 불가능하다.
이에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하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350원이 면제된다.
한편, 2006년 12월 31일 현재 영양군의 말소인구는 237명이다.
영양/김영무기자 k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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