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무원-시의원 `고소-맞고소’ 공방전
  • 이희원기자
영주시 공무원-시의원 `고소-맞고소’ 공방전
  • 이희원기자
  • 승인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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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서 근무행태 지적 놓고 법정싸움 비화

시의원 “비리 감추려 여론 조작” vs 공무원 “표적감사”

 

 영주시청 공무원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본지 8월 29일자 9면 보도)당한 영주시의회 H 의원(49·무소속)이 최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A씨를 무고,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H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최근 수년간 근무행태를 밝히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공무원이 지적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의원을 고소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A공무원의 비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의원이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공휴일과 토·일요일(116일)을 제외하고 연가, 병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15일을 빼면 정상근무일수는  234일이며 이중 227일을 관내 출장, 5일을 관외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 출장이 아닌 사무실 정상 근무일은 2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2011년의 경우 공휴일과 토·일요일 99일, 평일 79일 등 총 178일간 659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돼 있어 하루 평균 4시간 꼴로 초과 근무했고 담당계의 실무자보다 3배가량 많은 680여만 원의 수당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B시의원은 의정자료(2008.1.1~ 2012.6.30(4년 6개월))를 근거로 A공무원은 4년 6개월동안 내근 근무는 16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4000여만 원이나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H시의원은 “감사에 지적된 본인의 비리를 감추려고 있지도 않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의회 회의록을 통해 분명하게 협박당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도 고소를 한 것은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공무원은 영주시의회 H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근무행태를 지적, 30년 공직생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H시의원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소했다.
 한편 H의원이 검찰에 고소한 내용과 관련, A공무원은 “H의원은 공무원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을 한 사람만 꼬집어 문제를 삼고 있다. 출장을 단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출장비를 100% 수령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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