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강매 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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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강매 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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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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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 관련 상담중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상담한 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방문 및 전화권유 등에 의해서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500만원까지 주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도 계약해지, 교환, 배상, 환급 등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활동력 제한, 정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쉽게 현혹되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높다고

한다.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허가사항 확인, 계약서 및 관련증빙자료 보관, 무료로 제품을 준다고 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 제품을 임의로 반송하지 말고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판매는 14일 이내,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피해를 예방토록하고, 이와 더불어 나이 많은 어르신을 기만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근항(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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