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근절, 임대 건물주의 노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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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근절, 임대 건물주의 노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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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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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매매 집창촌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는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곳을 찾는 남성들의 수요가 끊이질 않자 업자들은 장소를 옮기며서 더욱 은밀히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라졌던 성매매 업소들이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오피스텔 등의 장소로 옮겨지고 있다.
 주로 신·변종한 성매매 업소는 맛사지방, 키스방, 안마방 등의 업소명칭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객관리도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이용하면서 한층 은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근절시켜 깨끗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과 여성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경찰로부터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안마시술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건물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벌금 2,000만원을 부과 한 것(판례 2010도 6279)과 관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도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건물주는 경찰로부터 1차 통지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명도반환 소송(가집행 선고 포함)과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켜야 한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제 2조, 제19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등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들은 성매매업주에게 건물임대를 할 땐 성매매 업주나 다름없는 같은 범죄자임을 인식하고 임대행위에 신중을 기하여 이 사회가 퇴폐의 나락 속에 빠지는 것을 일선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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