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실종신고는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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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실종신고는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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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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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경찰에서는 특별방범령을 내리고 민생치안에 힘쓰고 있다. 112범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10월30일 현재 경북에서의 112신고 현황을 보면 220,227건으로 이는 작년대비 22 .2%(약 4,440건)가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의 신고는 위치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한 경찰력의 지연출동과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신고하는 방법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전화는 주소가 자동적으로 확인되지만 휴대전화는 위치를 말해 주지 않으면 장소파악이 사실 어렵다. 집이 아닌 낯선 도시와 밖이라면 주변의 큰 간판의 상호나 자신이 있는 부근의 가게 전화번호를 같이 이야기 해주면 효과적이다. 농촌 지역에서의 신고는 가까운 전봇대를 찾아 전봇대에 부착된 8자리 번호를 불러주면 빨리 찾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상에서의 신고는 고속도로 이름과 진행방향 그리고 중앙선에 설치된` 어느 기점 몇 km ’라는 것을 같이 신고해주면 좋겠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등으로 적극 형사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11월 2일부터 182 경찰 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일반 경찰민원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82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널리 퍼져 긴급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 및 실종신고는 182로 모두가 인식해 주길 바란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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