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호장구, 선택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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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장구, 선택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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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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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때는 앞좌석은 물론 승용차의 경우 뒷좌석까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장착율 9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아를 둔 부모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10%대에 머물러 자동차에 승차한 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유아보호용 장구를 올바르게 장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장착하지 않은 사망 또는 부상율이 무려 7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유아(6세 미만)가 승용차에 탑승한 경우 반

드시 유아보호장구 착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유아보호장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보호자가 유아를 가슴에 안고 탑승한 모습을 보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슴에 안긴 어린 유아는 보호자인 엄마의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되어 차량과 충돌시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아이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 만큼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인 보호장구 장착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도로를 이용하는 가족 운전자의 올바른 안전의식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한 가족나들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성대성(안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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