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가상계좌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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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가상계좌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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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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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지방세 내기가 훨씬 편리해진다.
 대구 서구청은 대구지역 최초로 납세자 편익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도입,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실시하는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는 납세자 개인별로 가상계좌 번호를 부여해 거래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로 납세자가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통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 CD/AMT기,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으로 선택해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 창구 혼잡 △ 동명이인 △타인명의 △금액착오 입금 △월말 수납처리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납세자 불편이 크게 해소 될 전망이다.
 주상호 세무과장은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 앞으로 체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등 분야까지 확대해 납세자 편의 제공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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