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년복무 전역자에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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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복무 전역자에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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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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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산림방재단.지역안보자문단 전역자 활용
정부,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표

군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 제대(전역)군인에게 내년부터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자치경찰과 산림방재단, 지역안보자문단을 설치할 때 제대군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확정했으며 제대군인 문제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박유철 처장이 이를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전직 지원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제대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전역자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뒤 전역한 사람들은 군인연금은 물론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어 자칫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박유철 처장은 설명했다.
보훈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자녀 교육비 등 생애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평균 45세 전후에 전역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조기 전역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직 지원금 혜택을 받는 전역자는 연 1천여명 가량으로 연 29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직 지원금 월 50만원은 고용보험에 의한 구직급여 월 최고액 112만원의 50% 수준이어서 가장의 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전역자 가정의 생계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직업훈련기간 중 전역 전 급여의 70%를 직업생활준비금으로 주는 독일과도 대비된다.
정부는 또 자치경찰제 도입 때 제대군인의 특별임용(응시연령 40세→45세 완화) 비율을 늘리고 산림방재단 및 지역안보자문단 설치 때도 제대군인을 활용키로 했다.
보훈처는 "전국 254개 자치단체별로 3~4명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될 산림방재단의 산불진화, 산림훼손 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민방위 및 비상계획 업무를 맡는 비상계획관을 두지않고 있는 9개 중앙부처 및 14개 광역지자체 등에 비상계획관을 임명해 제대군인을 활용하고 지방거주 제대자들의 취업을 위한 '제대군인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저소득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현재 1인당 3천만원인 주택대부 한도액을 2011년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연간 500만원인 자녀 학자금 한도액을 2010년 연간 1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들에게 적용되던 군 병원비 감면제도가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되고 의무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보훈처는 이밖에 "5~9년을 복무하고 제대하는 연간 3천여명 규모의 전역자의 취업기회를 늘리고 의무복무 제대자들의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해소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군 복무 경력 호봉 인정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대군인 취업률은 2002년 12.4%에서 2005년 23.6%, 지난해 44.2%로 매년 큰 폭으로 느는 추세지만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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