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반(시청 2개반, 구·군 8개반)을 편성, 설 명절 성수식품인 한과류 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슈퍼마켓) 등에 대해 실시된다.
우선 2월 2일까지는 관내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과자류제조업소 등)에 대해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원료 사용의 적합여부, 허위·과대표시·광고,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5∼9일까지는 기타식품판매업소(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냉장·냉동식품의 적정보관 여부, 부패·변질식품 진열·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제품 표시기준 적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등 조치하고, 타시도 위반제품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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