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고 즉시 신고 안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구미시는 LG실트론의 불산 혼합액 누출사고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LG실트론은 지난 2일 구미2공장에서 불산·질산·초산이 섞인 혼합액 누출사고가 일어났으나 자체 방제작업을 벌인 뒤 3일에야 구미시에 신고했다.
실트론측은 인명피해가 없고 중대 재해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LG실트론 사고와 관련, 다친 사람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8일 구미 염소 누출사고와 기름탱크 폭발화재사고 현장을 찾아 정밀 감식을 했다.
이날 감식단 10여명은 지난 5일 염소 누출사고가 난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구미케미칼에서 염소 충전장비에 설치된 송풍기, 전기배선 등 결함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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