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은 설 명절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우리농산물 지킴이와 합동으로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섰다.
농협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설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감시활동을 펼친다.
경북농협은 11일 설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우리농산물 지킴이와 합동으로 경북지역 300여 농협 판매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협은 특히 명절전후에 크게 성행하는 수입농산물의 혼입 및 국산둔갑여부, 설 성수품에 대한 유가첨가물 사용,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협은 이 기간동안 농식품안전 위반행위로 농협 판매장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한 자금지원제한, 특별감사 실시 등 제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수입농축산물을 발견해 가까운 농협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정부포상금은 물론, 농협의 별도 신고사례금(농산물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 대추,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주요 제수품에 대한 국산과 수입산의 특징, 구별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이번 설기간 동안 `우리농산물과 수입산 비교전시회’를 농협군위하나로클럽에서 마련한다. /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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