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운영정지 때 사유 즉시 공개 추진
  • 손경호기자
원자력 운영정지 때 사유 즉시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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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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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이 운영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와 발생경위, 조치결과 등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개를, 제8조제1항에서는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를 규정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당국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수동적으로 관련사고 경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다거나 혹시 무엇인가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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