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국 시·도, 오는 13일까지 합동 단속 돌입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무총리실 및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의 유통기한 변조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거 각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 무신고 제조 및 판매 행위를 비롯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 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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