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민주 “얄팍한 공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여야는 3일 물밑 협상을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본회의 소집 일자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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