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상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광수 후보는 대구지법에 당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김 후보측은 “경선선거인단인 한나라당 상주지역 전체당원이 3천668명이라고 했지만 경선 당일 투표인수는 명부에 없던 5명이 추가됐고, 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제 당원수가 7000명이란 제보가 있다”며 법원에 한나라당 상주시장 당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측은 “그동안 여론조사결과에서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경선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이정백 후보가 앞선 것으로 발표됐다”며 “경북도당의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신빙성이 없어 통화기록 등을 보전할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한나라당 상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1199표를 얻어 1139표에 그친 이정백 후보를 앞섰으나 여론조사에서 31.1%의지지율에 그쳐 37.8%의 지지율을 얻은 이 후보에게 전체 110표 차이로 패했다.
상주/황경연기자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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