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게조업 꼼짝마!
  • 황용국기자
불법 대게조업 꼼짝마!
  • 황용국기자
  • 승인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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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단속에 행정력 집중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통발을 이용한 대게조업 금지구역내에서 통발을 이용, 법으로 금지된 9cm이하 체장미달대게와 암컷대게를 조직적으로 포획하거나 이를 불법유통 시키고 있는 불법행위 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통발을 이용한 대게조업 금지구역(수심 약 400m이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통발어구를 일제 수거하여 용의자를 추적 수사 하는 한편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금지체장을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행위 및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편다. 특히 야간 및 취약시간을 이용한 대게 불법조업 및 유통 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우범 항·포구별로 단속요원을 배치, 위반사항이 적발될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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