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단속에 행정력 집중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통발을 이용한 대게조업 금지구역내에서 통발을 이용, 법으로 금지된 9cm이하 체장미달대게와 암컷대게를 조직적으로 포획하거나 이를 불법유통 시키고 있는 불법행위 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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