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소환될 듯
  • 김병진기자
김범일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소환될 듯
  • 김병진기자
  • 승인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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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참고인 신분… 최대한 빨리 수사 진행”

[경북도민일보 = 김병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본지 6일자 6면 보도) 김범일(64) 대구시장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2일 조만간 김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건이 공안부에 배당됐다”며 “현재 김 시장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구시장 선거 새누리당 경선 참여를 선언한 심현정(43) 전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로 부터 고발하게 된 배경 등을 묻고 고발장에 적시되지 않은 새로운 문건이나 기록 등 증거물이 있는지 내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도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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