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사법질서 저해사범 41명 적발
  • 김홍철기자
대구지검, 사법질서 저해사범 41명 적발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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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이는 위증사범 31명, 법정모욕·강요사범 10명이다.

 박모(43)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목격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는 증언을 해달라고 지속·강압적으로 요구했다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또 최모(37)씨는 자신의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신고되자 신고한 사람들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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