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이는 위증사범 31명, 법정모욕·강요사범 10명이다.
또 최모(37)씨는 자신의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신고되자 신고한 사람들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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