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나의 납부매체에서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섰다.
그 동안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방법이 한정돼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납부체계를 구축해 지난 달 14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됐다.
하지만,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은 제외됐으며 향후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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